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것은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참여연대가 국제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방해하고 나선 것은 국제조사단에 대한 도전이며 46명의 순직 장병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참여연대가 북한 편들기를 하는 것은 국론 분열 차원을 넘어 북한노선을 지지하는 친북 활동으로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며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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