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이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 전 국장이 김 전 대표의 허위 진술로 피해를 봤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이 김 전 대표의 법정 진술이 위증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진술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허위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국장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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