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의 이 모 대표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부가 교체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번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해 달라는 형사합의21부 김용대 부장판사의 회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애초 이번 사건은 21부에 배당됐지만, 김 부장판사는 '사건 관계인과 잘 아는 사이라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회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삿돈 350억여 원을 횡령하고 회사 채무를 거래 비용으로 가장해 회사에 8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