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옛 수산업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모 씨가 낸 옛 수산업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처벌조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법률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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