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늘(8일) 내립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기업들의 세무 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모 씨로부터 3억 원, 세무사 소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