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2008년 8월 정 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편파수사 청탁 의혹이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검찰이 정 전 부장검사의 지인인 김 씨가 고소한 4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직후였으며, 고급 승용차 값을 대납받기 전이었습니다.
대검은 석 달 동안 감찰을 진행한 뒤 비위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씨 고소로 재판까지 받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배 모 씨 등 3명은 정 전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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