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비예정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해당 조합의 설립이 승인됐고, 정관 역시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조합 설립 인가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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