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국가정보원 국장 부인을 사칭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3살 여성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수년간 권력기관 직원의 가족으로 속여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외국으로 달아나 아무런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1998년, 국정원 국장 부인이라고 속여 조 모 씨 등 7명에게 9억여 원을 챙겨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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