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 쌀을 빼돌리고 학생에게 밥 대신 라면을 배식한 영양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8부는 천안의 한 중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반찬부족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단에 의한 급식을 하지 못했고 감사결과 11개 메뉴 중 10개 메뉴의 배식량이 적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양사로서 배식량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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