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교내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토대로 작성된 이 조례안은 체벌 금지와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일기검사 금지, 종교행사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경기교육청 조례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삭제됐던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완전 자유화가 포함됐습니다.
서울본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주민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