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노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씨에 대해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친딸을 성폭행했다"며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인간이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씨는 2007년 당시 16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자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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