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 모두 보완됐다면 조합 인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당시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부분이 공란이었더라도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이 부분이 모두 기재돼 있었던 이상 인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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