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온 것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위한 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3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피해신고 접수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작업을 거친 뒤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또 흙탕물 수돗물 피해를 본 권선구 세류동, 고색동 등 21개 동 4만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흘치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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