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딸을 성폭행한 김 씨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새벽에 귀가한 딸과 말다툼을 하던 김 씨는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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