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경기도육청에서 집회를 벌인 42살 김 모 교사 등 3명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36살 허 모 교사 등 7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회를 연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며 "다만, 공동주거침입죄는 당시 정황을 비춰볼 때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 대표인 김 교사 등은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 들어가 임시강사 상시근로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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