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 전 지원관, 재판에 넘겨진 지 3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 1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원 모 전 조사관에게는 징역 10개월, 그리고 파견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민간인 김종익 씨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무원인 이 전 지원관 등이 권한을 오·남용해 국민의 한 사람인 김 씨를 불법으로 사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을 끈 부분은 이들이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또 청와대의 '대포폰'이 어디까지 연루됐는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락 전 총괄기획팀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일주일 뒤인 다음 주 22일, 월요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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