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에게 '순응서약서'를 받고 둔기로 학생을 체벌해물의를 빚은 경기도 수원 S 고등학교 A 교장이 모 중학교 교장 재직 당시 학교운영지원비를 유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수원·오산·용인·화성 지역 학부모회는 A 교장이 S 중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모두 25차례에 걸쳐 업무비 308만여 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서를 낸 학부모회는 경기도교육청과 S 고 측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A 교장에겐 경조비 반환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관행적으로 주던 경조사비"라며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이 업무비 사용 투명성 강화를 지시한 이후에는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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