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해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하철역 안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선관위 기준 등을 검토해 명함을 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 26일 산성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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