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벌인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완벽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참사 유족들은 경찰 간부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며, 서울고등법원도 이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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