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두고 기업과 은행 간에 벌어진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늘 한꺼번에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오후 2시 주식회사 도루코가 우리은행·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키코 소송 120건을 4개 재판부에서 동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키코 소송과 관련해 "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 측은 "환율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기업이 자유의사로 계약한 것인 만큼 무효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선고된 키코 분쟁 첫 판결에서 법원은 키코는 부분적으로 환율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은행이 얻은 이익이 다른 금융 거래에 비해 크지 않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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