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최 모 씨 등 15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6곳의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영어 24번 문제에서 볼드체로 표시돼야 할 조동사들이 인쇄상의 오류로 제대로 인쇄되지 않아 정답 선택에 혼란을 가중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0.1점에서 2점이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자 영어 24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씨 등 15명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됩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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