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수감한 29살 김 모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십여 차례 추가 범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3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가 새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귀갓길 여성 등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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