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학자금을 빌리고 3
년 넘게 갚지 않는 대학 졸업자에 대해 국외 부동산이나 콘도·헬스 회원권 등이 발견되면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도 대학 졸업생부터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옥외광고시설 등 지상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에 규정된 재산 범위에 토지, 주택, 금융자산 등이 있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가 재산을 이런 특수 유형의 자산에 은닉할 가능성도 있어 규칙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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