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씨의 범죄로 이효리 씨는 음반 판매가 중단돼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표절가수로 낙인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6곡을 자작곡이라고 속여 이효리 씨와 소속사에 주고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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