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강남구청 노점 단속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6월 도곡 시장 상우회 회장 박 모 씨 등으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9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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