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기업 법인카드로 수차례 유흥업소에 출입한 의혹을 받아온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 검사는 "법인카드나 타인의 카드를 교부받아 술값 결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조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들어 사실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청장의 비리를 알고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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