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혔던 대통령 긴급조치 1호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며 환영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인 지난 1974년 5월.
오종상 씨는 버스에서 "부유층은 계란과 고기를 먹는데 국민이 순응하겠느냐"며 정부의 밀가루 분식 장려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 씨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고, 3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면 15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 씨는 지난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다."
긴급조치 1호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보다 한발 더 나간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000 / 민변 변호사
- "피해자 개인의 구제뿐 아니라 법원이 헌법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법의 이름으로 선고했던 과거사를 바로잡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신 당시 발동된 긴급조치는 1호에서 9호. 이에 따라 1호뿐만 아니라 나머지 긴급조치에 대해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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