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정지구 도시개발현장에서 양봉업을 해온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투기꾼을 모집해 서울 문정동 개발지구에 벌통을 설치하고 SH공사에 허위로 보상을 청구해준 45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49살 문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허위로 보상 서류를 꾸미고 이들로부터 5억 5천여만 원을 받은 44살 박 모 씨 등 SH공사 전·현직 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 브로커들은 상가 입주권과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꾼들에게 벌통 20개당 많게는 8천만 원을 받고 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브로커는 40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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