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전과사실을 빠뜨린 자료를 선관위에 낸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장은 6·2 지방선거 때 전과기록이 빠진 범죄경력 조회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장은 91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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