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벌인 승객을 택시에 태워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7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피해여성 26살 한 모 씨가 울면서 사정하는데도 15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차와 일부러 부딪혀 한 씨를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차 거부와 감금, 상해까지 입힌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서울 혜화역 출구에서 한 씨가 가까운 거리인 성북동을 가자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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