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법 질서유지대'를 창설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7일) 서울대에서 열린 '개성공단의 법률체계 확립 방안'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법 질서유지대가 최종적인 처분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행정질서벌이나 형사사법권 등 처분권 행사 시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나 남·북한 당국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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