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나 해충 발생을 이유로 축사신축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축사 신축허가를 불허한 경기 안성시장을 상대로 38살 신 모 씨 등 2명이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사가 지어진다고 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주거환경과 자연생태환경 보전에 장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12월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6천 600여㎡ 규모의 축사 2개 동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를 냈지만, 시가 민원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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