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종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 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종중이 소유 토지를 멋대로 팔았다며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 소집권을 갖는 연고항존자는 여성을 포함해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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