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기관에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이 내년부터 1인당 56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기준 보수액과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올해보다 5.7% 인상한 56만 원으로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 1명당 월 84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10명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절반인 5명을 고용했다면 나머지 5명에 대해서 1인당 56만 원씩을, 2명만 고용했다면 나머지 8명에 대해 1인당 84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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