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를 예상했더라도 미리 보험에 들었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모 씨 유족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이양증을 앓던 전 모 씨는 사망 전 보험에 가입한 뒤 2008년 숨졌고, 유족들은 삼성 측이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시점에서 보험사고가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