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스마트폰 수천만 원 어치를 빼돌려 되판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두 달 동안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 20여 곳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3천만 원어치의 스마트폰 29대를 받아 챙겨 인터넷 사이트로 헐값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휴일이나 평일 늦은 시각엔 계약자 신분 조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대를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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