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과학공원의 시설 공사권을 특정 업체 2곳에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제주시청 7급 공무원 44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업체의 대표 2명과 부정 공사 수주를 도운 천 모 교수 등 입찰 심사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2월 제주시가 발주한 테마파크 사업에서 입체영상관람실과 천체투영실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현금 2천만 원과 룸살롱 접대 8백여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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