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던 A형 간염을 기존 지정전염병에서 제1군 감염병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등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검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일부 의료기관을 통한 표본감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환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일부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하도록 관리합니다.
또 6종의 다제내성균을 지정감염병으로 관리해 표본감시를 시행하고 라임병 등 신종감염병을 신규 등재해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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