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계종 산하의 '개태사'가 국보 제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태사 측의 상고 이유가 기존 대법원 판결의 변경 필요성 등과 관련이 없다"며 개태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개태사'는 지난 2009년 "삼성문화재단의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이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됐으므로 개태사 소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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