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되고 나서 자살한 양 모 씨의 모친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절망감과 노모에 대한 죄책감이 우울증으로 발전한 끝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자살과 업무상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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