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지방경찰청의 지역 운전학원 53곳에 대한 정기 감사와 단속 결과 안산 D 운전학원 등 9곳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 허위광고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정 코스 외 주행과 수강생 강제추행, 수강생 초과 교습, 강사 해임조치 위반 등이 각각 1건씩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화성 D 학원은 안산지역 수강생들을 모집하려고 홈페이지에 안산에 소재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다 두 차례나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수원 H 학원은 강사가 기능시험 교습 중 수강생을 강제추행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