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80만여동 중 내진설계 대상인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100만여동이고 이 중 실제 내진 설계가 된 경우는 겨우 16만여동입니다.
내진 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도입됐다가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 면적 1만제곱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2005년부터는 현재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간 건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지금까지 계류 중이며 지난 11일에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