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행유예나 가석방 상태인 노인 범죄자들도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급
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유예로 연금지급이 정지된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수준이 기준에 맞는 2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중지해왔습니다.
앞으로 집행유예나 가석방 상태인 노인 범죄자들도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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