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국가 지원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한 3D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 업체 대표가 제대로 개발도 안 된 3D CCTV를 팔겠다며 투자 사기를 벌였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006년 3D 업체 대표 이 모 씨는 3D CCTV 개발에 성공했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에 납품하게 됐으니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3~6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꼬드겼습니다.
황 모 씨 등은 이 말에 모두 6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황 씨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13억 원의 주금 가장납입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3D 업체 투자자 A
- "(3D) CCTV를 만든다고 했는데 CCTV가 (생산되어) 안 나왔잖아. 만들어서 제품을 팔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모아서 그 돈을 엉뚱한데 썼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실제론 50대만 계약을 체결하고도 350대를 체결했다며 투자자를 속였고, 제품 결함이나 개발 지연으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모 씨 등 30여 명은 "3D기술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에 30억 원을 사기당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3D기술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탈·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