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매 서적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를 판매하거나 소지했다고 해서 이적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4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 140권을 판매하고 비슷한 내용의 서적 170권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모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학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4천여 권의 책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