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2세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일본 대남공작원에게 국가 기밀을 건넨 혐의
재판부는 "수사 기록이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비춰보면, 고문을 이기지 못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본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2세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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