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아들 42살 김 모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수원시장인 부친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알선할 의사가 있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들 김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알선할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