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던 모 관광버스 기사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1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버스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운전기사를 교체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군포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던 모 관광버스 기사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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