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5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 총장이 사학연금 가입 제한연령을 넘었는데도 연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KAIST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 총장 외에도 총 23건에 달하는 행·재정상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총 6억 4천806만 원을 회수하라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과부의 이번 감사 결과가 퇴진 의사가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서남표 총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