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 위조 의혹이 다시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승적부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승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승 스님은
검찰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재수사를 벌였고, 이력서에 특별한 양식이 없어 후보자가 임의대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고, 수계일은 정정된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형영 / true@mbn.co.kr]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 위조 의혹이 다시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